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81호 전면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