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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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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7.28] [[시행일 2012.7.29]]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3.3.22, 2014.3.24,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자
7.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2, 2013.7.16, 2014.3.24, 2017.12.12, 2019.11.2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3.24] [[시행일 2015.3.25]]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또는 질병·폐사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6조제7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5의3. 제16조제8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인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11.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 제28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들어간 자
13의2.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16.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2.2]]
19.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⑤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⑥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⑦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