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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 [[시행일 2012.7.29]]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부칙 [2004.2.9 제71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으로 본다.
제4조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본다.
제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본다.
제7조 (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시·도관리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관리야생동·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8조 (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1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⑤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으로 본다.
제4조 (보호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호야생동·식물은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으로 본다.
제5조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는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본다.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본다.
제7조 (유해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유해조수는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본다.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 또는 보관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국제적멸종위기종 등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 또는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조수의 수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수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유해조수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반입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시·도관리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관리야생동·식물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수보호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조수보호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박제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제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제18조 (생물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물자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렵조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렵조수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수렵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수렵면허 및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수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수렵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렵면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수렵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강습을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강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 (수렵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5조 (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수보호원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명예조수보호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조수보호원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2호중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생물다양성"으로 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1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의 연구
제60조제1항중 "제8조,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36조, 제39조, 제40조"를 "제3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을 "제21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 및 제6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4조"로 한다.
제6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76조제6항중 "농지법·자연환경보전법"을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③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등 수입금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⑤동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8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수목원조성및진흥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자연환경보전법"을 각각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조"로 한다.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로 한다.
⑪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⑫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⑭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제6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⑮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
제4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44조·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제44조·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6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0> 생략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내지<8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40> 생략
<4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동법 제4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제67조”를 “제47조”로 한다.
<42>내지<87>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31>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③ 생략
④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③ 생략
④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8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⑬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 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 「문화재보호법」 제 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를 “「문화재보호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8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를 “「문화재보호법」 제 34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1조”를 " 「문화재보호법」 제 35조”로 한다.
제54조제7호와 제55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제8조”를 각각 “제9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야생화된 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동물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야생화된 동물로 본다.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⑫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2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2> 까지 생략
<513>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2> 까지 생략
<513>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제38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4조제7호 및 제55조제5호 중 “제9조”를 각각 “제27조”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본다.
제4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7조(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본다.
제8조(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9조(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76조제6항 전단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④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을 “제33조제3항·제5항”으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기관으로 본다.
제4조(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에 대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은 각각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본다.
제7조(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야생동ㆍ식물보호관리협회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로 본다.
제8조(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9조(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야생동ㆍ식물보호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76조제6항 전단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금
③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④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제12조제1항제6호 중 “야생동ㆍ식물(「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말한다)”을 “야생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제300조의 제목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동물의 전문구조·치료기관”을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기관”으로, “제33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을 “제33조제3항·제5항”으로, “명예야생동·식물보호원”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9 및 15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51을 삭제한다.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렵장 사용료
제4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1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6조의 제목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69조제1호”를 “제69조제1항제1호”로 한다.
<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각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법률 제10535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9.16 제11060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4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생략
부 칙[2012.2.1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0977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7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제41조에 따라”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 제25조의2, 제41조, 제41조의2,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제5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2호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제63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을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제3항 중 “제7조, 제25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0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2013.3.22 제116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3>까지 생략
<50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0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아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점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아 들여온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소유·점유 또는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11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제5항"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5항·제6항"으로 한다.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야생동물의 포획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포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야생동물 수출·수입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야생생물(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 시 허가받은 종의 종류, 수량 등으로 한정한다)의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0조제2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4항·제5항"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5항·제6항"으로 한다.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68조제1호"를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2015.2.3 제1316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8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5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1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생물 보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야생생물을 보전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본다.
부 칙[2018.10.16 제1583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602호(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6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본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㉘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제5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㉘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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