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학대한 경우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는 제외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5.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임을 알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4] [[시행일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