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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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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