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유공자법

법률 제20279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