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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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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국립묘지에의 안장)
국가유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