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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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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시행일 2012.7.1]]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15] [[시행일 2012.7.1]]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시행일 2012.7.1]]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시행일 2012.7.1]]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6.4 제11849호(병역법), 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17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1.9.15] [[시행일 2012.7.1]]
⑦삭제 [1994.12.31]
⑧삭제 [2000.12.30]
[본조제목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