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2.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이 경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
[98헌가16 2000.4.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율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