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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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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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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원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식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