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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4.4.10 법률 제3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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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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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 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