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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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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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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 삭제 [2008.3.28]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