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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제3조·제7조·제14조의2·제15조제2항·제16조·제19조·제19조의2 또는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13>
[전문개정 1975·12·31]
제3조·제7조·제14조의2·제15조제2항·제16조·제19조·제19조의2 또는 제22조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4·13>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