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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6.4.27 법률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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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과태료)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