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9.2.8 제5924호] 제1조 (시행일등) ①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8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②종전의 공연법 제3조 내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구성하여야한다. 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 (권리·의무 및 재산의 승계) 위원회는 그 설치일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의규정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가진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제4조 (처분의 승계) ①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종전의 공연법 제2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행한 행위는 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종전의 공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공연장업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연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업자로 등록 또는 공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공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국내공연은 이 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5.24 제6473호(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제17조"를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장(제17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24호 공연법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연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연장등록을 한 자는 당해 공연장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6 제6632호(영화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이라 함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42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4호(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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