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367호 전면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 ,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 의료보험법 , 「의료보호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마약법」 , 「대마관리법」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