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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조세의 감면)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시행일 2000·1·1]]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