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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367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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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의 실시 등)
①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되, 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그 밖에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