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931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지·보조기기사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는 이 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장애인수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장애인수첩을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의 특례) 이 법 시행후 3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은 제63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960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담배사업법) <제6460호,2001.4.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제조담배소매인"을 각각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