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4661호 일부개정 199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1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