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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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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구분기장)
①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②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거주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