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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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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구분기장)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