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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취락지구내에서의 건축물)
국토리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국토리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