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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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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취락지역내에서의 건축물)
국토리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