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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7·3·30]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