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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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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폐업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