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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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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폐업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한 때 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이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