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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6511호 일부개정 2001.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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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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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약국을 재개한 때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및 재개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