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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920호 일부개정 2007.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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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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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분쟁조정)
법 제76조의2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시행일 2006.5.9]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9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8][[시행일 2006.5.9]]
법 제76조의2 내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함에 있어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 내지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④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16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8][[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