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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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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의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6·12·30,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5.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앙조정위원회는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하며, 지방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③중앙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5.11.8] [[시행일 2006.5.9]]
④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⑤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⑥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⑦ 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