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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7849호 일부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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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