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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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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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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
①가스도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②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 수 있을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⑤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⑥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8·4, 99·2·8] [[시행일 99·7·1]]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