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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4541호 일부개정 1993.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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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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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
①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가스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요에 적합할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