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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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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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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
①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종류(가스판매업을 제외한다)별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스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