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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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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1.4.7]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4.7] [개정 2004.3.22]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3. 삭제 [2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