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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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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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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1.4.7>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1.4.7>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소속된 교원으로서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98헌가16 2000.4.27 (1995. 8. 4. 법율 제49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