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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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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습중지명령을 받고도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
2.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