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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7.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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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강료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표시(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9.23]]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9.23]]
④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