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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제7194호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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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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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강료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 및 교습시간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교육감은 수강료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