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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8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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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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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강료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