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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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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경허가 사항)
법 제3조제3항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이전
2. 상호의 변경
3.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4.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 변경
5.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용량 증가나 가스설비의 수량 증가
7.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8.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9. 가스용품 종류의 변경(가스용품 제조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