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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08.4.17 제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 제53조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의하여 제1호에 따른 시기에 두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함께 받을 수 있다.
1.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4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다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4조제2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4조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동목(3)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⑮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동호타목·동호파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 제53조제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의하여 제1호에 따른 시기에 두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함께 받을 수 있다.
1.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8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1.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8년 12월 31일까지
2. 1984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까지 설치된 사업소 또는 저장소:2009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제3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별표 4 제1호가목·다목(1)·(2)(다)·(2)(바)·(6)·마목, 별표 5 제1호나목(2), 별표 7 제1호가목(3), 별표 18 제5호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4)(사)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7년 2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령 제5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4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라)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2. 제4조제2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성평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제4조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다만, 충전기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안전성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 제37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 및 나목(1)의 규정(시설기준이 강화된 규정에 한한다)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충전소 안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6)(라)·(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4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6)(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아)·(자) 및 동목(3)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230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⑫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6)(바)·(사) 및 별표 3 제1호다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⑬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에 설치된 안전밸브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아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⑭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2)(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⑮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의 시설은 산업자원부령 제33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아목(1)·동호타목·동호파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및 별표 19 제4호가목(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 22 제4호가목3) 또는 4)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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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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