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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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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18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