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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공급규정안
3. 제3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공급규정안
3. 제3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