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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