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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9호 전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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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법 제3조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요건과 영업소의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제1호가목4)나) 및 14)가)에 맞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6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확인 또는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영업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설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변경허가신청서에 제7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증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