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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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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6.5.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