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정부위원)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차관보와 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 및 내무부의 치안본부장과 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개정 197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