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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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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