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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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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①련합회의 임·직원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련합회의 임·직원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감사후 변상명령·원장회복명령·정관위반시 그 시정명령등 정당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